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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인가사업만을 영위하면서 발생된 이월결...
질의회신
인가사업만을 영위하면서 발생된 이월결손금의 소득구분
국일46507-230
생산일자 1994.04.26.
AI 요약
상세내용
AI 요약
요지
인가사업만을 영위하면서 발생된 이월결손금은 인가외 사업을 추가하여 겸업을 영위하였더라도 인가사업소득에서 공제함
회신
인가사업만을 영위하면서 발생된 이월결손금은 그 후 사업연도 인가외 사업을 추가하여 겸업을 영위하였더라도 인가사업소득에서 공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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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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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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