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기신고한 정상가격산출방법에 대한 수정...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기신고한 정상가격산출방법에 대한 수정신고 가능여부
국일46522-344생산일자 1997.05.22.
AI 요약
요지
정상가격산출방법신고서를 제출한 후, 기신고된 정상가격산출방법을 수정신고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한 내에 수정신고 할 수 있음
회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의 확정신고시 정상가격산출방법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후, 기신고된 정상가격산출방법을 수정신고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동법 시행령 제7조 제2항의 각호에 정하는 기한내에 수정신고할 수 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