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미국 내에서 행하는 미국법인의 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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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미국 내에서 행하는 미국법인의 디자인 등 개발업무국일46524-201생산일자 1994.04.15.
AI 요약
요지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디자인개발 자문용역 등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미국법인의 사업소득에 해당됨
회신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디자인개발 및 디자인업무에 관한 자문용역 등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동 용역의 주된 부분이 미국 내에서 수행되고 또한 동 용역의 성과물에 대한 소유권이 전적으로 내국법인에게 귀속된다면 동 용역을 제공받고 내국법인이 지급하는 대가는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조세조약 제8조에서 규정하는 미국법인의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