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국외사업장이 직접 차입하고 사용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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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국외사업장이 직접 차입하고 사용한 이자국조1234-1282생산일자 1976.06.01.
AI 요약
요지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을 위하여 그 국외사업장이 직접 차용한 차입금의 이자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서 제외됨
회신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을 위하여 그 국외사업장이 직접 차용할 경우에 그 차입금의 이자에 대해서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서 제외된다.
질의내용
[질 의] |
한국 건설회사가 외국은행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장비를 도입, 외국에서 사용한 경우 동 외국은행 대여자금의 이자에 대한 한국에서의 조세부담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