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배당소득의 원천징수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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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배당소득의 원천징수시기국조1234-498생산일자 1977.03.04.
AI 요약
요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배당소득을 지급할 때는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 함
회신
법인세법 제26조에 규정하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부동산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을 제외한다)에게 배당소득을 지급할 때는 동법 제5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배당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 한다.
질의내용
[질 의] |
외국법인주주에게 잉여금 처분을 결정한 날로부터 3월이 되는 날까지 배당소득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그 처분 결정된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시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