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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운동선수의 이적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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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프로운동선수의 이적료
국조22601-11생산일자 1992.01.07.
AI 요약
요지
외국프로축구단이 선수에 대한 모든 권리,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고 받는 이적료는 기타소득에 해당됨
회신
외국프로축구단이 내국법인(국내프로축구단)으로부터 선수 이적료 명목으로 일정금액을 수취함에 있어 당해 선수에 대한 모든 권리, 의무를 포괄적으로 동 내국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는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11호가 적용되나, 동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지 않는 경우는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6호가 적용된다.
질의내용

[질 의]

내국법인(국내프로축구단)이 외국프로축구단에서 활동하던 외국선수를 초청하여 일정기간 국내에서 경기를 하게 하고 그 보수를 당해 선수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과는 별도로 외국구단에게 이적료 명문으로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경우에 동 금액이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