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조세조약상 독립적 인적용역의 국내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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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조세조약상 독립적 인적용역의 국내세법에 의한 소득구분국조22601-16생산일자 1991.01.08.
AI 요약
요지
조세조약의 독립적 인적용역조항은 인적용역의 성격에 따라 법인세법이 적용됨
회신
조세조약의 독립적 인적용역조항은 인적용역의 성격에 따라 소득세법 제134조 제6호 또는 제13호(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6호 또는 제11호)에 적용된다.
질의내용
[질 의] |
우리나라가 각국과 체결하고 있는 조세협약상 독립적인적용역 조항의 적용대상 범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조세협약상 독립적인적용역소득이라 함은 소득세법 제 134 조제6호(법인세법 제55조 제6호)에 규정된 소득만을 의미한다. (이유) 조세협약상 독립적인적용역의 범위에 대하여 규정된 바 없으며, 당해 협약에서 달리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체약국의 세법에 따라 해석해야 하기 때문임 (을설) 조세협약상 독립적인적용역소득이라 함은 소득세법 제 134 조제6호의 인적용역소득은 물론 소득세법시행령 제185조 제9항 제6호(법인세법시행령 제122조 제7항 제7호)에 규정된 기타소득 중 인적용역에 관련하여 받는 경제적 이익까지도 포함된다. (이유) OECD 모델에서 독립적 인적용역은 전문직업용역뿐만 아니라 기타 독립적인 성격의 행위와 관련하여 획득한 소득에 대하여도 적용하도록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독립적 자격으로 지식, 기능 등을 활용하여 제공한 용역이라면 변호사, 설계사 등 전문직업적 용역뿐만 아니라 기타의 용역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하기 때문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