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외국법인이 제공하는 비공개기술정보(노...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외국법인이 제공하는 비공개기술정보(노하우)의 대가
국총46017-11생산일자 1999.01.08.
AI 요약
요지
산업상 지식 또는 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는 공개되지 않은 특별한 지식이나 경험의 제공여부 등에 의하여 판단함
회신
외국법인이 내국법인에게 제공한 기술용역 등에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 (나)에서 규정하는 “산업상 지식 또는 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이하 ‘노하우’라 함)”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는 특허권 등 지적 재산권과 관계없이 용역이 제공되기 전에 이미 존재하는 산업상 재생산을 위하여 필요한 공개되지 않은 특별한 지식이나 경험의 제공여부에 의하여 판단하며 제공받은 내국법인이 동 노하우를 독자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여부, 비밀보호 규정유무, 용역대가가 용역수행에 투입되는 비용에 통상이윤을 가산한 금액을 상당히 초과하는지 여부, 노하우의 적용과 관련하여 외국법인이 특별한 역할을 수행하도록 요구되는지 또는 적용결과를 보증하는지 여부 등과 같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외국법인이 지급 받는 기술용역대가를 그 제공하는 용역의 기술수준은 고려하지 않고 국내의 용역대가와 단순히 금액을 비교하여 노하우 해당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
질의내용

[질 의]

○○신공항건설공단은 1996. 10. 2 ××신국제 공항건설과 관련하여 수하물처리사업을 국내법인과 독일법인이 연합하여 ○○신공항건설공단과 공사계약을 체결하였음. 입찰자격은 국내법인과 외국법인이 연합하는 조건이었으며 4개 연합사가 응찰하여 응찰자 중 기술수준 및 제반여건을 평가하여 공사계약자를 선정하였음. 국내사업장이 없는 독일법인이 제공한 수하물처리사업 상세설계용역이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 (나)목 및 법인세법기본통칙 6-1-12…55(노하우와 독립적 인적용역의 구분)에서 규정한 「산업상․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질의함

〈갑설〉

노하우에 해당되므로 원천징수대상소득임

가. 기본통칙 제3항 제2호 󰡒기술용역제공대가가 당해 용역수행에 투입되는 비용에 통상이윤을 가산한 금액을 상당히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됨󰡓

o 수하물처리시설사업으로 독일법인에게 지급하는 상세설계비는 전체 공사대금의 24.46%이고 이중 95.73%가 인건비로 이를 국내법인에게 지급하는 1인당 월평균 인건비와 비교하면(1996. 10. 2 환율기준), 국내법인은 1인당 월평균 인건비 3,443,009원, 독일법인은 29,241,717원을 지급하여 국내법인의 1인당 월평균 인건비의 8.49배를 지급한 것은 1인당 국민소득을 감안하더라도 국내법인의 인건비의 3.63배를 독일법인에게 지불한 것이므로 법인세법기본통칙 제3항 제2호에 규정한 「기술용역제공대가가 당해 용역수행에 투입되는 비용에 통상이윤을 가산한 금액을 상당히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됨

나. 비밀보호규정이 있거나 제3자에게 공개되지 못하게 하는 특별한 장치가 있다고 판단됨

이 건과 관련된 계약서 1.11.3호에서 「공단은 그러한 기술정보나 노하우 그리고 계약일반조건의 󰡒계약자가 준비할 설계, 계획, 사양, 도면 및 지침서󰡓 조항에 의거 공단의 재산이 되는 모든 지침서, 자료, 도면, 계획서, 사양, 계산서, 요약서, 지도모형과 견본 등에 대하여 무제한적인 사용권과 공개권을 갖는다. 단, 공단의 제3자에 대한 공개는 홍보, 운전, 유지와 보수 등을 위한 경우, 정부 관련기관의 요구 또는 상기와 관련 기타 필요한 행위를 요하는 경우에 한하며, 기타의 경우는 계약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는 법인세법기본통칙 제3항 제1호 「비밀보호규정이 있거나 제3자에게 공개되지 못하게 하는 특별한 장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질 의]

다. 세계적인 기술수준을 초과함

신공항 수하물처리시설사업은 세계적으로 4개 연합사가 응찰하여 그중 1개 연합사는 서류미비로 탈락하였으며 나머지 3개 연합사를 대상으로 최고 적격업체를 선정한 것이므로 독일법인이 제공한 수화물 처리사업중 상세설계용역은 세계적인 기술수준을 초과하여 산업상 지식․경험에 관한 제공으로 판단되므로 노하우에 해당됨

라. 법인세법기본통칙 6-1-12의2…55 제3항에서 「제1항에서 말하는 정보 또는 노하우 해당여부는 특히 다음 각호의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한다.」고 해석하였으므로 결정기준 1, 2, 3호 중 하나에 해당되어도 법인세법기본통칙 제55조 제1항 제9호 (나)목의 「산업상․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에 해당됨

〈을설〉

노하우에 해당하지 않는 인적용역이므로 한․독 조세협약에 의거 사업소득에 해당되어 원천징수 과세대상이 아님

가. 전문직업적 용역을 제공한 인적용역임

○○신공항건설공단의 수하물처리시설 사업에 대한 기술용역의 제공은 계약서 1.23.1 「계약자는 본 계약상 요구된 모든 설계 엔지니어링 용역을 본 용역과 유사한 특성의 용역에서 자격증을 취득한 전문 기술자가 통상적으로 이행하는 정도의 기술수준으로 이행하여야 한다」로 계약서에 명기되어 있어 설계사가 제공하는 용역과 같이 전문직업적 용역(그 성질이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적인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활용하는 용역)을 제공한 것이므로 인적용역에 해당됨

나. 제공한 용역은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지식임

구통칙(1996. 8. 1 이전)은 제공된 용역이 국내의 일반화된 기술수준을 초과하는 기술은 사용료 소득으로 해석하였으나, 개정통칙(법인세법기본통칙 6-1-12의2…55)은 기술자가 용역의 성질이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하는 용역의 제공은 인적용역으로 보아 개정통칙에서 구통칙의 󰡒국내의 일반화된 기술󰡓을 삭제함으로써 사용료소득의 범위를 축소하고 인적용역소득의 범위를 넓게 해석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