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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조약이 없는 비거주자의 유가증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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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조세조약이 없는 비거주자의 유가증권 양도소득
국총46017-202생산일자 1999.03.26.
AI 요약
요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대만 거주자가 상장주식의 양도소득은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와 그 직전 5년의 기간 중 25%미만을 소유한 경유에는 비과세됨
회신
국내사업장이 없는 홍콩 또는 대만 거주자(이하 외국법인 포함)가 한국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법인의 주식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유가증권 양도소득은 당해 지역 또는 국가의 거주자가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와 그 직전 5년의 기간 중 양도하는 주식을 발행한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25%미만을 소유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79조 제9항(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32조 제7항) 규정에 의하여 국내에서 비과세 된다.
질의내용

[질 의]

(질의1)

1998법인세법시행령 제122조 제6항 제2호에 따르면 외국인투자가가 비상장주식을 취득하여 상장 후 장내 매각시 또는 국내의 상장주식(KOSDAQ포함)에 투자할 시, 장내에서의 주식거래에 대해 지분율 25%미만(직전 5개년도 포함)에 한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음. 그런데 조세조약 비체결국인 대만이나 홍콩의 투자가(기관투자가 포함)가 국내 상장주식에 투자시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지의 여부

(질의 2)

대만이나 홍콩투자가가 비상장 국내벤처기업에 전환사채(예 : 전환후 지분율 40%)의 형태로 투자하여 그 업체가 상장되었을 경우, 만일 전환사채중 일부(전환후 지분율 25% 미만)를 먼저 전환하여 매각한 후 5년 이내에 잔여분(예 : 전환후 지분율 : 15%)을 추가 전환하여 매각시 동 거래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