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싱가포르법인의 기업구조조정 자문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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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싱가포르법인의 기업구조조정 자문용역국총46017-293생산일자 1999.05.03.
AI 요약
요지
싱가포르법인으로부터 사업부문의 해외매각과 관련된 전문적 인적용역을 국내에서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인적용역에 해당되므로 원천징수함
회신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싱가포르법인으로부터 사업부문의 해외매각과 관련된 전문적 인적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한․싱가포르 조세조약 제14조 및 법인세법 제93조 제6호에서 규정하는 인적용역에 해당되므로 당해 용역의 주된 부분이 국내에서 수행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금액의 20%(주민세별도)를 법인세로 원천징수 한다.
질의내용
[질 의] |
1) 질의내용 외국법인에게 지급한 수수료에 대해 국내에서 소득세 원천징수를 해야 하는지 여부와 그 세율에 대해 질의함 2) 계약관계 당사의 사업부 일부를 매각하기 위한 과정에서 (소위 M&A) 외국의 전문 M&A기업과 용역계약을 체결코자 함 이 계약에 따라 착수금 및 만일 매각이 성사될 경우에 지급할 성공수수료 등에 대하여 당사가 국내법에 따라 소득세 원천징수를 해야 하는지 당사와 계약하는 M&A중개전문업체는 싱가포르회사이며, 국제투자자문, 채권매각 등을 주업무로 하는 국제금융컨설팅회사임. 한국에는 법인이 아닌 연락사무소만 개설되어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