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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국제운수회사에 고용된 선원의 보수에 ...
질의회신
국제운수회사에 고용된 선원의 보수에 대한 과세 여부
국총46017-358생산일자 1999.05.24.
AI 요약
요지
필리핀 거주자인 선원이 용역을 수행하고 지급 받는 보수는 필리핀에서 과세됨
회신
국제운수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에 고용된 필리핀 거주자인 선원이 국제운수 선박에 탑승하여 용역을 수행하고 지급 받는 보수는 한․필리핀 조세조약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동 선원의 거주지국인 필리핀에서 과세된다.
상세내용

[질 의]

필리핀선원이 한국해운회사(상장법인)의 국제운수에 종사하는 선박에 선원으로 고용되어 소득이 발생할 경우 필리핀 선원 또는 한국해운회사가 한국정부에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