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싱가폴 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퇴직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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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싱가폴 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퇴직연금국총46017-409생산일자 1999.06.10.
AI 요약
요지
거주자에 해당하는 자가 싱가폴의 근로자연금 취급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연금은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함
회신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두어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는 자가 싱가폴에서 재직시 가입하여 싱가폴의 근로자연금 취급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연금은 한․싱가폴 조세조약 제18조 규정에 의하면 연금 수령자의 거주지국인 우리나라에서만 과세할 수 있는 것이나, 소득세법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국외에서 수취한 근로자 연금은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질의내용
[질 의] |
1983년 10월부터 싱가폴 영주권을 취득하여 현재에 이르기까지 국내 국민연금관리공단 성격인 싱가폴 근로자연금 취급기관인 CPF에 월 근로소득액에서 일정률의 금액을 계속 적립하여 오던 중 55세 이상이 되면 기 적립금을 환급받을 수 있는 자격이 발생되어 동 대금의 국내 취득시 국제조세협정에 근거하여 이중과세 관련 협정국가에 해당된 국가의 근로소득관련 연금소득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이에 대한 정확한 유권해석을 받고자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