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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수입계약 미이행으로 인하여 지급하는 손해배상금
국총46017-447생산일자 1999.06.28.
AI 요약
요지
태국법인과 체결한 수입계약을 불이행으로 지급하는 금액이 실질적으로 발생한 손해의 배상을 넘지 않는 것이라면 기타소득에 해당되지 않음
회신
내국법인이 태국법인과 체결한 수입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여 태국법인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동 지급금액이 실질적으로 발생한 손해의 배상 또는 원상회복의 범위를 넘지 않는 것이라면 법인세법 제93조 제11호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되지 않는다. 다만 귀 질의의 경우, 실질적으로 발생한 손해인지 여부는 배상금 지급시점의 국제가격 등에 의하여 사실판단 하여야 한다.
질의내용

[질 의]

1. 당사는 1997년 10월 태국의 V사와 태국산 천연고무 총 1,026톤의 구매계약을 2건 체결한 바 있으나, 당사의 사정으로 인하여 계약을 이행치 못하게 되어 태국 V사로부터 위약으로 인한 손해배상금조로 1998년 7월 U$XXXX을 지급하도록 청구받은 바 있음. 이에 당사는 태국회사측과 손해배상금액 조정을 위한 협의를 수차례 진행한 결과, 태국회사측이 입은 손실에는 훨씬 미치지 못하는 금액이지만 U$XXX을 배상하는 선에서 태국회사의 동의를 얻어내게 되었음

2. 태국회사측과 합의된 손해배상금 U$XX을 지급함에 있어서 절차상 관할세무서에 1999. 5. 14 납부할 세액 확인 신청을 하였으며, 본 건은 법인세 25%, 주민세 2.5%, 합계 27.5%의 원천징수 과세대상임을 확인받았음. 이에 따라 당사는 U$XXX중 관련 세액 U$XX을 원천징수한 후 잔액 U$XXX을 1999. 5. 14 태국회사측에 지급한 바 있음

3. 한편, 1999. 5. 24 개정된 법인세법시행규칙 제67조에 따르면 해외에 지급한 손해배상금이 지급받는 자의 손해를 초과하는 배상이 아닌 경우에는 원천징수 과세대상이 아닌 것으로 나타나 있는 바, 본 건도 원천징수 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되어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