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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법인의 산업설비 설계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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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미국법인의 산업설비 설계용역
국총46017-500생산일자 1999.07.16.
AI 요약
요지
미국법인으로부터 설계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가 축적된 경험의 사용대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용료 소득에 해당됨
회신
1.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원자력발전소의 시료분석채취설비에 대한 설계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가 미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축적된 경험 또는 노하우의 사용대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한․미 조세조약 제14조 및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에서 규정하는 사용료 소득에 해당되므로 지급액의 15%(주민세별도)를 법인세로 원천징수 하여야 한다. 2. 다만, 내국법인이 지급하는 대가가 법인세법시행령 제132조 제5항 제4호에서 규정하는 전문적 인적용역의 대가인 경우에는 한․미 조세조약 제8조에서 규정하는 사업소득에 해당되는 것인 바, 당해 대가가 사용료소득에 해당되는지 또는 사업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용역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질의내용

[질 의]

당사는 한국전력공사 협력업체로서 지난 2월에 ○○원자력발전소 5&6호기 시료분석채취설비 납품계약을 맺은 바 있으며

위 계약과 관련하여 당사와 기술제휴업체인 미국 소재의 D사에 설계용역에 대한 대가로 USD×××의 35%인 USD를 T/T송급해야 하는 바, 이를 한․미 조세협약 제8조에 의거 면세가 되는지 여부

참고 1) 설계작업은 미국 D사의 현지에서 이루어지며, 당사는 도면만을 인수받게 되었고, 한국내에 D사의 지점 및 상주인원은 없으며

2) 법인세법 제6-1-12의 2…55(노하우와 인적용역의 구분)의 3항 적용여부에 대해 당사의 주관적인 판단을 설명하면

ⅰ. 비밀보호규정이 있거나 제3자에게 공개되지 못하게 하는 특별한 장치가 있는지 여부

- 당 조항은 한국전력공사에서 요구하는 사양에 의거 작업하는 관계로 비공개의 원칙에 대한 단서가 없으며, 상기에서 언급한 PROJECT는 기존의 원자력발전소 건설시에도 적용되었던 설계부분이며, 특별하고 기술적 노하우를 필요치 않다고 사료됨

ⅱ. 기술용역제공 대가가 당해 용역수행에 투입되는 비용에 통상이윤을 가산한 금액을 상당히 초과하는지 여부

ⅲ. 제공자가 특별한 역할을 수행하도록 요구되는지 또는 제공자가 그 적용결과를 보증하는지 여부

- D사는 단순한 한전의 사양에 의건 설계작업을 거쳐 완성된 도면을 당사에게 인도하는 것으로 그 책임을 다하고, 당사의 한전, 한전기술의 요청에 의해 변경을 할 시는 그 대가를 별도로 지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