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연락사무소운영경비로 지급받는 러시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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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연락사무소운영경비로 지급받는 러시아 근로자국총46017-61생산일자 1998.01.25.
AI 요약
요지
러시아 법인의 국내연락사무소에 근무하는 외국인근로자가 본점법인에서 송금된 운영경비에서 급여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갑종근로소득으로 과세됨
회신
국내에서 사업활동을 수행하지 않는 러시아 법인의 국내연락사무소에 근무하는 외국인근로자가 당해 과세기간(회계연도) 중 총 183일을 초과하여 국내에 체재하고 동 러시아 본점법인에서 연락사무소로 송금된 운영경비에서 급여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한․러 조세조약 제15조 및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갑종근로소득으로 국내에서 과세된다.
질의내용
[질 의] |
외국기업(러시아)의 연락사무소(영업활동을 하지 않는 비영리 단체)의 직원이 외국인의 경우 - 직원 : 외국인등록증 미발급. 체류자격 3개월 정도 비거주자 인정 상기 연락사무소의 대표와 직원은 모든 경비를 본사로부터 송금 또는 현금으로 충당하므로 급료 또한 러시아 본사로부터 받음. 이 경우 소득의 원천은 러시아 본사인데 한국내에서의 외국인 소득신고 여부는 어떻게 되는지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