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1. 당사는 국내 A사와 싱가포르 B사간 50:50의 합작법인으로서 주문형 반도체를 설계하는 업체임 2. 금번 A사 또는 B사로부터 각각 반도체 설계의뢰를 받아 당사가 일부 설계한 반도체 회로를 프랑스 S사에 추가 설계, 설계 결과의 점검, 설계된 회로를 이용한 Photomask(일종의 회로 원판)의 제작, Wafer가공, Chip 절단 및 Packaging(조립), 최종 Test를 통한 시제품 제작을 의뢰하고자 함. 이를 위해 S사에서 소요되는 비용은 S사가 각 비용항목별 실비로 당사에 청구하고자 함 이 경우 당사가 S사에 그 대금을 지불하는데 있어 그 대가에 대한 소득 구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두 가지 설이 있기에 질의함 〈갑설〉 인적 용역에 해당되어 한국 내에서 원천징수 의무가 없음 당사가 싱가포르 B사로부터 주문받아 일부 설계를 완료하고 추가적으로 프랑스 S사에게 의뢰하는 추가적인 반도체 설계, 시제품 생산 및 검수 용역과 관련한 대가는 공개되지 않은 독자적인 기술 용역이나 Know-how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 추가설계 및 시제품 생산 과정에서 실제로 발생하는 원재료비, 인건비, 기타 간접경비를 집계하여 당사에 청구하므로, 이는 단순한 인적 용역에 해당되어 한․프랑스 조세협약 제14조(독립적 인적 용역)의 단서조항에 해당되지 않는 한, 한국 내에서 동 소득에 대하여 과세할 수 없음. 따라서 위 소득에 대하여 당사는 원천징수 의무가 없음 〈을설〉 사용료 소득(Royalty)에 해당되어 한․프랑스 조세협약 제12조(사용료)에 의거하여 10% 원천징수 의무가 있음 프랑스 S사가 제공하는 반도체 추가 설계, 시제품 생산 및 검수와 관련한 용역은 비록 그 대금의 지급 방법이 실제 발생한 비용에 근거하여 지급하더라도, 프랑스 S사가 수행하는 용역의 내용에는 산업상 공개되지 않은 독자적인 설계 기술, 시제품 생산 및 검수와 관련한 Know-how가 없다고 할 수 없는 바, 본 용역과 관련하여 지급하는 대가는 한․프랑스 조세 협약 제 12조(사용료) 소득에 해당되어 당사는 용역대가 지급시 10% 원천징수 의무가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