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내국영리법인(이하 A라 함)으로서 외자도입을 위한 외국투자자와의 협상 및 투자거래 성사와 관련된 제반 용역을 외국의 금융기관(이하 B라 함)으로부터 제공받는 경우 이에 대한 법인세법 상 원천징수 여부에 대해 아래와 같은 몇가지 설이 있어 질의함 Ⅰ. 현황 1. 제공용역 및 대가지급 방법 o 제공용역 : 외자도입을 위한 외국투자자와의 협상 및 투자거래 성사 - 기업가치 평가 및 투자거래 설계 - 투자제안 타당성 평가, 협상 및 성사 - 재무컨설팅 및 정보제공 등 o 대가지급 방법 - 기업가치 평가 및 기타 용역제공 후 외국의 투자기업으로부터 A사로 투자되는 외자도입금액의 일정(성공보수액 등)액을 B사로 송금 2. B사 내역 o 독일연방공화국 법에 의하여 설립된 독일 법인의 싱가폴 소재 지점 o 싱가폴에서도 비거주 외국회사로 등록되어 있음. o ××은행으로서 기업인수․합병, 기업가치평가 등을 비롯한 금융전반의 업무수행 o 국내 지점이 존재하나 당 계약과 관련되어 용역을 제공치 아니함 Ⅱ. 질의 〈갑설〉 한․독조세협약 상 사업소득으로서 비과세 |
[질 의] |
(사유) 한․싱가폴 조세협약 제4조 제3항에서 관리 및 통제의 장소가 있는 체약국(The contracting state in which its place of management and control is situated)이라 함은 동 협약을 적용받는 자의 소재지에 관계없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본점이 위치한 주소를 말하는 것으로서 상기 용역 제공자가 독일 법인의 싱가폴 소재 지점이며 싱가폴에서도 비거주 외국회사로 등록되어 있으므로 한․독 조세협약을 적용한다. 또한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6호에서 규정하는 인적용역 소득으로서 한․독 조세협약 제7조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하는 내국법인 A사는 원천징수 의무없음 〈을설〉 한․싱가폴 조세협약 상 인적용역 소득으로서 원천징수 (사유) 한․싱가폴 조세협약 제4조 제3항에서 언급하는 관리 및 통제의 장소가 있는 체약국이라 함은 실제 용역의 제공 주체가 있는 싱가폴 지점의 소재지 이므로 한․싱가폴 조세협약을 적용하되 상기 용역의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6호 및 한․싱가폴 조세협약 제14조의 인적용역 소득에 해당하므로 내국법인 A사는 지급하는 소득에 대해 원천징수하여야 함 〈병설〉 한․싱가폴 조세협약 상 사업소득으로서 비과세 (사유) 기업인수․합병, 기업가치평가 등의 업무는 B사의 주된 목적 사업이므로 한․싱가폴 조세협약 제7조에 해당하는 사업소득으로서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하는 내국법인 A사는 원천징수 의무가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