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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의 비공개원시코드가 제공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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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소프트웨어의 비공개원시코드가 제공되는 경우
국총46017-786생산일자 1998.11.19.
AI 요약
요지
미국법인이개발한 소프트웨어의 비공개 원시코드를 이용할 권리 등을 제한적으로 허용 받고 실질적 소유권은 개발자만이 보유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대가는 사용료 소득에 해당됨
회신
노하우가 있는 특정 소프트웨어에 대한 개발용역을 내국법인(A)으로부터 수주 받은 다른 내국법인(B)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에게 동 소프트웨어 개발을 의뢰하였으나, 양자간 계약에 의하여 국내에서는 당초 발주자인 내국법인(A)만이 개발된 소프트웨어를 자체목적의 범위내에서 사용 또는 복제할 수 있는 권리 및 비공개 원시코드(Source code)를 이용하여 일부 개작할 수 있는 권리 등을 제한적으로 허용 받고 동 소프트웨어의 배타적․실질적 소유권은 당초 소프트웨어의 개발자인 미국법인만이 보유하는 경우, 내국법인(B)이 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대가는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 및 한․미 조세조약 제14조에 규정하는 사용료 소득에 해당된다.
질의내용

[질 의]

1. 사실관계

1) 소프트웨어 개발용역업 등을 영위하는 당 법인은 우리나라 정부와 항공 관련 소프트웨어 개발공급을 계약하였고, 당 법인은 이 소프트웨어 개발을 위해 미국 법인과 계약금액 미화 약 ○○만달러에 공동 연구개발 계약을 체결할 예정임

2) 이 소프트웨어는 불특정 다수가 사용할 수 있는 범용성 있는 소프트웨어가 아니라 정부가 요구하는 목적과 내용을 반영하여 주문제작의 형태로 개발되는 소프트웨어로서 정부만이 사용할 수 있음

3) 당 법인과 미국법인이 공동 개발한 당해 소프트웨어의 비공개원시코드(Source code)는 미국법인에게 소프트웨어 개발 대가를 지급하는 당 법인이 소유하는 것이 아니며, 향후 당해 소프트웨어와 함께 정부에 제공될 것임

4) 이 계약과 관련하여 당 법인이 미국법인으로부터 취득하는 권리(저작권 등)는 없으며 정부와 미국법인과의 합의에 의해 소프트웨어의 각종 권리가 미국법인으로부터 정부에 직접 이관됨. 정부가 미국법인으로부터 취득하는 권리는 다음과 같음

- 사용목적의 제한 : 상용목적이 아닌 정부용으로 사용

- 대한민국내 비독점적, 양도불능 소유권으로서 다음의 권리

* 목적코드의 사용권, 소유권, 타인이 이 소유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여하는 권리

* 소프트웨어를 보관용 또는 예비용으로 복제할 수 있는 권리

* 소스코드를 사용하여 목적 코드로 컴파일, 운영유지보수, 소스코드를 개작하는 권리

* 다른 한국회사에 정부용으로 사용하는 목적으로 상기의 권리를 양도할 수 있는 권리, 사용을 허여할 수 있는 권리

- 상기 이외의 모든 권리는 미국법인의 소유임.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제한적인 권리가 미국법인으로부터 정부에 이관됨

5) 당 법인과 미국법인과의 공동개발은 당 법인의 직원이 미국법인의 직원과 공동으로 팀을 조직하고 소프트웨어 개발의 전 과정을 미국 현지에서 공동으로 수행하는 형태로 이루어지며, 미국 현지에서 개발하는 것이 국내에서 개발하는 것보다 비용이 절약되기 때문임

[질 의]

6) 이 소프트웨어의 개발은 요구분석, 최상위설계, 상세설계, 코딩, 단위시험, 자격시험, 통합시험, 기술시험, 운용시험평가의 순서로 진행되며 개발기간은 약 42개월 정도 소요됨. 그리고 운용시험평가를 제외한 모든 용역은 미국 현지의 미국법인 본사 및 지사에서 수행되며 운용시험 평가만 우리나라에서 수행됨. 여기서 운용시험 평가란 개발된 소프트웨어를 사용 현장에 직접 설치하여 발주자인 정부가 운용하여 봄으로써 그 성능을 평가하는 것으로서 약 10개월이 소요되며 이 기간동안 미국 법인의 기술자 2~3명이 우리나라에 체류하며 시험을 지원할 것임

7) 다음은 이 소프트웨어의 개발과정 등을 정리한 표임

   

개 발 과 정

소요기간(월)

용역수행장소

비 고

요구분석

5

미국

최상위 설계

5

미국

상세설계

4

미국

코딩 및 단위시험

12

미국

자격,통합,기술시험평가

6

미국

운용시험평가

10

한국

정부의 주도로 수행

2. 질의사항 이상과 같은 계약에 있어서 당 법인이 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소프트웨어 개발대가가 사용료 소득으로 분류되는지 아니면 사업소득으로 분류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