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해외에서 교환사채발행을 위하여 해외 Paper Company에 양도한 주식에 대하여 지급된 배당소득의 원천징수세액에 대하여 내국법인의 원천징수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 법인세 제64조 【납 부】 ①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산출세액에서 다음 각호의 법인 세액(가산세를 제외한다)을 공제한 금액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1. 당해 사업연도의 감면세액 2.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 사업연도의 중간예납세액 3.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 사업연도의 수시부과세액 4.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연도에 원천징수된 세액 ○ 법인세 제93조【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2. 내국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 기타 국내로부터 지급받는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에 규정하는 배당소득(동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을 제외한다) 및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 법인세법 제98조【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① 외국법인에 대하여 제93조 제1호제2호제4호 내지 제7호 및 제9호 내지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으로서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소득의 금액(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지급하는 자는 제9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지급하는 때에 다음 각호의 금액을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원천징수하여 그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 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93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 중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을 제외한다. 1. 제93조 제4호 및 제5호에 규정하는 소득에 있어서는 그 지급액의 100분의 2 2. 제93조 제6호에 규정하는 소득에 있어서는 그 지급액의 100분의 20 3. 제93조 제1호제2호제9호 및 제11호에 규정하는 소득에 있어서는 그 지급액의 100분의 25 |
나. 유사사례 |
○ 재국조46017-56(1999.05.12) 1. 해외 자회사의 금융기관 차입금에 대하여 지급보증한 내국법인이 동 해외 자회사가 차입금 상환을 불이행함에 따라 원금 및 이자를 대위변제하는 경우, 내국 법인은 법인세법 제93조 제1호 및 동법 제9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대위변제액에 포함된 이자는 당해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2. 또한 원천징수한 법인세는 추후에 내국법인이 대위변제한 금액을 해외 자회사로부터 상환받는다 하더라도 환급받을 수 없음 ○ 법인46012-3462(1998.11.12) 신의 명의로 외국법인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법인은 법인세법 제24조의 3 규정에 의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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