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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피난처의 법인소득에 대한 과세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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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조세피난처의 법인소득에 대한 과세조정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7생산일자 2005.01.25.
AI 요약
요지
특정외국법인에 대한 배당간주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일반적인 회계원칙에 의한 지분법평가이익은 실제발생소득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회신
특정외국법인에 대한 배당간주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실제발생소득은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외국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소재하는 국가 또는 지역에서 재무제표 작성 시에 적용되는 일반적인 회계원칙에 의하여 산출한 법인세 차감 전 당기순이익을 말하는 것이므로, 상기의 원칙에 의하여 적절하게 계상된 지분법평가이익은 같은 법 같은 조의 규정에 의한 실제발생소득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조세피난처의 법인소득에 관한 과세조정과 관련하여 “실제발생소득” 및 “배당가능 유보소득”의 범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17조【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의 배당간주】

법인의 실제발생소득의 전부 또는 상당부분에 대하여 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거나 그 법인의 부담세액이 당해 실제발생소득의 100분의 15이하인 국가 또는 지역(이하󰡒조세피난처󰡓라 한다)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외국법인에 대하여 내국인이 출자한 경우에는 그 외국법인 중 내국인과 특수관계가 있는 법인(이하 󰡒특정외국법인󰡓이라 한다)의 각 사업연도말 현재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 중 내국인에게 귀속될 금액은 내국인이 배당받은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적용을 받는 내국인의 범위는 특정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말 현재 발행주식의 총수 또는 출자금액의 100분의 20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로 한다.

③ 제1항의 실제발생소득의 범위, 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대상소득과 그 범위, 배당가능 유보소득 및 배당으로 간주하는 금액의 산출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시행령 제29조【실제발생소득의 범위】

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실제발생소득의 범위는 당해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소재하는 국가 또는 지역(이하 이 장에서 󰡒거주지국󰡓이라 한다)에서 재무제표 작성시에 적용되는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에 의하여 산출한 법인세차감전당기순이익을 말한다. 다만, 당해 거주지국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이 우리나라의 기업회계기준과 현저히 다른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무제표상의 법인세차감전당기순이익을 실제발생소득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차감전당기순이익이라 함은 외국법인의 거주지국 세법에 의하여 산출된 법인소득에 대한 조세 및 이에 부수되는 조세에 의하여 부담되는 금액을 차감하기 전의 순이익을 말한다.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0조【조세피난처의 결정】

법 제17조 제1항에서 법인의 실제발생소득의 전부 또는 상당부분에 대하여 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국가 또는 지역이라 함은 업종, 회사형태 또는 소득원천지별로 실제발생소득에 대하여 비과세하거나 동 소득의 100분의 50이상에 대하여 감면하는 제도를 가진 국가 또는 지역을 말한다.

법 제17조 제1항에서 법인의 부담세액이 당해 실제발생소득의 100분의 15 이하 국가 또는 지역이라 함은 그 거주지국 세법에 의하여 당해 법인의 법인세차감전당기순이익에 대한 조세가 동 법인의 법인세차감전당기순이익의 100분의 15 이하인 국가 또는 지역을 말한다. 이 경우 실제로 부담한 세액은 당해 법인의 실제발생소득에 대하여 당해 거주지국외의 국가에서 납부한 세액을 포함한다.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법 제17조 내지 제20조의 규정이 적용 되는 국가 또는 지역(이하 󰡒적용대상지역󰡓이라 한다)과 업종회사형태 및 소득원천지등에 관한 일정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법 제17조 내지 제20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지역(이하 󰡒조건부적용대상지역󰡓이라 한다)을 지정고시할 수 있다.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1조【배당가능 유보소득의 산출】

① 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당가능 유보소득은 당해 특정외국법인의 거주지국에서 재무제표 작성시에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에 의하여 산출한 처분전 이익잉여금으로부터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조정한 금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거주지국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이 우리나라의 기업회계기준과 현저히 다른 경우에는 우리 나라의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여 산출한 처분전 이익잉여금으로부터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조정한 금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배당가능 유보소득으로 본다.

1. 삭 제 (1996. 12. 31)

2. 당해 사업연도에 행한 이익잉여금처분에 의한 이익의 배당금 또는 잉여금의 분배금

3. 당해 사업연도에 행한 이익잉여금처분에 의한 상여퇴직급여 및 기타 사외유출

4. 당해 사업연도에 거주지국 법령으로 정하는 의무적립금 또는 의무적인 이익 잉여금 처분액

5. 당해 사업연도의 개시일 이전에 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내국인 에게 배당된 것으로 보아 이미 과세된 금액 중 제2호에 의한 이익잉여금 처분이 되지 아니한 금액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② 특정외국법인이 이 영 시행일 이전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배당가능 유보소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이익잉여금 처분이 있는 때에는 동 배당가능 유보소득으로부터 우선적으로 이익잉여금 처분을 한 것으로 본다.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9조의 2【잉여금의 조정】

① 영 제31조에서 규정하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항의 조정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01. 4. 3 직제개정)

1. 당기이전의 이익잉여금 처분내역중 임의적립금으로 취급되는 금액을 포함시키는 것

2. 당기이전의 이익잉여금 처분내역중 임의적립금 이입액으로 취급되는 금액을 제외시키는 것

3. 특정외국법인이 이 규칙 시행일 이전에 산출한 배당가능 유보소득을 보유한 경우에는 동 배당가능 유보소득에서 영 제3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이 규칙 시행일 이후에 행한 이익잉여금 처분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제외 시키는 것

영 제31조에 의한 배당가능 유보소득의 적정한 산출을 위하여 해당 내국인은 별지 제10-4호 서식의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계산명세서 및 별지 제10-5호 서식의 특정외국법인의 잉여금(결손금)명세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