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조세피난처의 법인소득에 관한 과세조정과 관련하여 “실제발생소득” 및 “배당가능 유보소득”의 범위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17조【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의 배당간주】 ① 법인의 실제발생소득의 전부 또는 상당부분에 대하여 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거나 그 법인의 부담세액이 당해 실제발생소득의 100분의 15이하인 국가 또는 지역(이하조세피난처라 한다)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외국법인에 대하여 내국인이 출자한 경우에는 그 외국법인 중 내국인과 특수관계가 있는 법인(이하 특정외국법인이라 한다)의 각 사업연도말 현재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 중 내국인에게 귀속될 금액은 내국인이 배당받은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적용을 받는 내국인의 범위는 특정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말 현재 발행주식의 총수 또는 출자금액의 100분의 20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로 한다. ③ 제1항의 실제발생소득의 범위, 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대상소득과 그 범위, 배당가능 유보소득 및 배당으로 간주하는 금액의 산출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시행령 제29조【실제발생소득의 범위】 ① 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실제발생소득의 범위는 당해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소재하는 국가 또는 지역(이하 이 장에서 거주지국이라 한다)에서 재무제표 작성시에 적용되는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에 의하여 산출한 법인세차감전당기순이익을 말한다. 다만, 당해 거주지국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이 우리나라의 기업회계기준과 현저히 다른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무제표상의 법인세차감전당기순이익을 실제발생소득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차감전당기순이익이라 함은 외국법인의 거주지국 세법에 의하여 산출된 법인소득에 대한 조세 및 이에 부수되는 조세에 의하여 부담되는 금액을 차감하기 전의 순이익을 말한다.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0조【조세피난처의 결정】 ① 법 제17조 제1항에서 법인의 실제발생소득의 전부 또는 상당부분에 대하여 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국가 또는 지역이라 함은 업종, 회사형태 또는 소득원천지별로 실제발생소득에 대하여 비과세하거나 동 소득의 100분의 50이상에 대하여 감면하는 제도를 가진 국가 또는 지역을 말한다. ② 법 제17조 제1항에서 법인의 부담세액이 당해 실제발생소득의 100분의 15 이하 인 국가 또는 지역이라 함은 그 거주지국 세법에 의하여 당해 법인의 법인세차감전당기순이익에 대한 조세가 동 법인의 법인세차감전당기순이익의 100분의 15 이하인 국가 또는 지역을 말한다. 이 경우 실제로 부담한 세액은 당해 법인의 실제발생소득에 대하여 당해 거주지국외의 국가에서 납부한 세액을 포함한다. ③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법 제17조 내지 제20조의 규정이 적용 되는 국가 또는 지역(이하 적용대상지역이라 한다)과 업종회사형태 및 소득원천지등에 관한 일정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법 제17조 내지 제20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지역(이하 조건부적용대상지역이라 한다)을 지정고시할 수 있다. ○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1조【배당가능 유보소득의 산출】 ① 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당가능 유보소득은 당해 특정외국법인의 거주지국에서 재무제표 작성시에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에 의하여 산출한 처분전 이익잉여금으로부터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조정한 금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거주지국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이 우리나라의 기업회계기준과 현저히 다른 경우에는 우리 나라의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여 산출한 처분전 이익잉여금으로부터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조정한 금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배당가능 유보소득으로 본다. 1. 삭 제 (1996. 12. 31) 2. 당해 사업연도에 행한 이익잉여금처분에 의한 이익의 배당금 또는 잉여금의 분배금 3. 당해 사업연도에 행한 이익잉여금처분에 의한 상여퇴직급여 및 기타 사외유출 4. 당해 사업연도에 거주지국 법령으로 정하는 의무적립금 또는 의무적인 이익 잉여금 처분액 5. 당해 사업연도의 개시일 이전에 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내국인 에게 배당된 것으로 보아 이미 과세된 금액 중 제2호에 의한 이익잉여금 처분이 되지 아니한 금액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② 특정외국법인이 이 영 시행일 이전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배당가능 유보소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이익잉여금 처분이 있는 때에는 동 배당가능 유보소득으로부터 우선적으로 이익잉여금 처분을 한 것으로 본다. ○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9조의 2【잉여금의 조정】 ① 영 제31조에서 규정하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항의 조정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01. 4. 3 직제개정) 1. 당기이전의 이익잉여금 처분내역중 임의적립금으로 취급되는 금액을 포함시키는 것 2. 당기이전의 이익잉여금 처분내역중 임의적립금 이입액으로 취급되는 금액을 제외시키는 것 3. 특정외국법인이 이 규칙 시행일 이전에 산출한 배당가능 유보소득을 보유한 경우에는 동 배당가능 유보소득에서 영 제3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이 규칙 시행일 이후에 행한 이익잉여금 처분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제외 시키는 것 ② 영 제31조에 의한 배당가능 유보소득의 적정한 산출을 위하여 해당 내국인은 별지 제10-4호 서식의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계산명세서 및 별지 제10-5호 서식의 특정외국법인의 잉여금(결손금)명세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