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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자에 따른 감면세액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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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증자에 따른 감면세액의 계산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95생산일자 2005.02.16.
AI 요약
요지
외국인 투자기업이 외국인 투자지역에 증자를 통하여 신공장을 건설함에 따라 감면을 받는 경우 감면비율 계산방법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의 감면세액의 계산은 외국인투자기업 전체의 산출세액에서 감면대상과세표준이 총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감면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감면비율의 계산은 가. 감면받은 원시투자 자본금만 있는 경우의 일반적인 감면비율은 (감면대상 외국투자가자본금/당해 사업연도 총자본금)×당해 사업연도의 감면율 입니다. 나. 감면대상사업에 추가감면 외국인투자가 증자시 감면비율은 〔(증자전 외국투자가자본금×감면율)+(증자시 외국투자가 자본금×감면율)〕/〔(당해 사업연도 총자본금)〕입니다. 다. 비감면대상사업에 추가 감면외국인투자가 증자시 감면비율은 〔(증자전 감면외국인투자가자본금×감면율+증자 감면외국인투자가자본금×감면율)/총감면외국인투자가자본금〕× 외국인 투자비율 입니다.
질의내용

[회 신]

이때 외국인투자비율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5조 제1항규정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의 주식 등에 대한 외국투자가 소유의 주식비율을 말하는 것으로,

〔(증자 전 외국투자가자본금+증자시 외국투자가자본금)/(당해 사업연도 총자본금)〕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감면 배제되는 기존주식에 의한 투자분 등(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 제9항)과 내국인의 우회 투자 분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 제11항) 등은 동 외국인투자비율 계산 시 제외됩니다.

감면율은 감면기간에 따라 0%, 50%, 100%가 적용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 제1항 제1호의 사업(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외국인투자지역에 증자를 통하여 신공장을 건설함에 따라 같은 법 제121조의 2 제1항 제2호의 감면(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영위하는 사업)을 받는 경우,

가. 기존의 고도기술수반사업과는 별도로 증자를 통하여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영위사업의 자산·부채 및 손익이 각각 별개의 회계로 구분하여 경리되어 있는 경우, 증자에 대한 감면소득의 기산일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 제2항 및 같은 법 제121조의 4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자에 대한 감면대상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와 자본증자에 관한 변경등기를 한 날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중 빨리 도래하는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기산되는 것입니다.

나. 이 때, 자본증가에 관한 변경등기를 하였으나 증자에 대한 감면소득이 발생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감면 기산이 될 수 없는 것이므로 감면비율의 계산은 상기 제3항 (다)목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감면비율을 계산함에 있어 총 감면 외국인투자가 자본금에는 감면소득이 발생되지 아니하여 감면 기산이 되지 않는 증자한 외국인투자가자본금은 제외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 제1항 제1호의 사업(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외국인투자지역에 증자를 통하여 신공장을 건설함에 따라 같은법 제121조의 2 제1항 제2호의 감면(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영위하는 사업)을 받는 경우의 감면비율 등의 계산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외국인투자(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에 대하여는 제2항 내지 제5항 및 제12항에 규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세ㆍ소득세ㆍ취득세ㆍ등록세ㆍ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각각 감면한다. (2001. 12. 29 개정)

1. 국내산업의 국제경쟁력강화에 긴요한 산업지원서비스업 및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 (1999. 5. 24 신설 정부조직법 부칙)

2.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영위하는 사업 (1999. 5. 24 신설 정부조직법 부칙)

2의 2.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영위하는 사업 (2003. 12. 30. 신설)

2의 3.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시행자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영위하는 사업 (2003. 12. 30. 0신설)

2의 4.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되는 제주투자진흥지구의 개발사업시행자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영위하는 사업 (2003. 12. 30. 신설) 3. 기타 외국인투자유치를 위하여 조세감면이 불가피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1999. 5. 24 신설 정부조직법 부칙)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이하 이 장에서 "외국인투자기업"이라 한다)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영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한하여 감면하되, 당해 사업을 개시한 후 당해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때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도에 있어서는 당해 사업소득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 상당액(총산출세액에 제1항 각호의 사업을 영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이 총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에 외국인투자비율(외국인투자기업이 발행한 주식의 종류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외국인투자비율을 말한다.이하 이 장에서 같다)을 곱한 금액(이하 이 항, 제12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감면대상세액"이라 한다)의 전액을, 그 다음 2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제1항 제2호의 2ㆍ제2호의 3ㆍ제2호의 4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영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을 개시한 후 당해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때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3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을,그 다음 2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세액을 각각 감면한다. 이 경우 감면대상세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외국인투자기업이 감면기간 중에 내국법인(감면기간 중인 외국인투자기업을 제외한다)과 합병하여 당해 합병법인의 외국인투자비율이 감소한 때에는 합병전 외국인투자기업의 외국인투자비율을 적용한다. (2003. 12. 30.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4 【증자의 조세감면】

① 외국인투자기업이 증자하는 경우에 당해 증자분에 대한 조세감면에 대하여는 제121조의 2 및 제121조의 3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조세감면신청에 대하여는 제121조의 2 제8항의 규정에 의한 주무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의 협의를 생략할 수 있다. (1999. 5. 24 신설 정부조직법 부칙)

외국인투자촉진법 제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준비금ㆍ재평가적립금 기타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의 자본전입으로 인하여 외국투자가가 취득한 주식 등에 대하여는 그 발생근거가 되는 주식 등에 대한 감면의 예에 따라 그 감면기간의 잔여기간과 그 잔여기간의 감면비율에 따라 감면한다. (1999. 5. 24 신설 정부조직법 부칙)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업개시일은 자본증가에 관한 변경등기를 한 날로 한다. (1999. 5. 24 신설 정부조직법 부칙)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2팀-260, 2004.2.23.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감면사업을 영위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증자를 통하여 비감면사업을 영위하게 되는 경우(동 증자분에 대한 조세감면결정을 받지 못한 경우 포함) 법인세 등 감면세액계산시 적용하는 감면비율의 계산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8호서식 부표4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다음의 산식을 따르는 것임

감면비율 = {(증자전 감면외자 × 감면율 + 증자 감면외자 × 감면율)/총감면외자} × {(증자전 외자 + 증자시 외자)/총자본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