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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기업의 조세감면기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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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외국인투자기업의 조세감면기산일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47생산일자 2005.03.23.
AI 요약
요지
외국인투자기업이 법인세 감면대상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증자를 통해 별도의 제조장을 설치하는 경우, 당해 사업의 감면기산일은 제조를 개시하는 날이 되는 것임
회신
외국인투자기업이 법인세 감면대상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증자를 통해 별도의 제조장을 설치하는 경우, 당해 사업의 감면기산일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 제1항에 의한 사업개시일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제조장에서 재화의 제조를 개시하는 날이 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외국법인 A는 외국인투자지역에 다음의 두 개의 회사를 설립

- Newco 1 : 특정제품의 후공정 제조 활동

- Newco 2 : 동 특정제품의 전공정 제조 활동

 ∙ 2005년 3월 1일 설립 : 최초자본투자금액 5천만원

 ∙ 2006년 7월 1일 : 증자 500억원

 ∙ 2007년 9월 1일 : 사업개시(제조활동 시작)

(질의내용)

외국인투자기업의 조세감면 기산일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외국인투자(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에 대하여는 제2항 내지 제5항 및 제12항에 규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세소득세취득세등록세 및 재산세를 각각 감면한다.

1. 국내산업의 국제경쟁력강화에 긴요한 산업지원서비스업 및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

2.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8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영위하는 사업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4 【증자의 조세감면】

① 외국인투자기업이 증자하는 경우에 당해 증자분에 대한 조세감면에 대하여는 제121조의 2 및 제121조의 3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조세감면신청에 대하여는 제121조의 2 제8항의 규정에 의한 주무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의 협의를 생략할 수 있다.

외국인투자촉진법 제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준비금재평가적립금 기타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의 자본전입으로 인하여 외국투자가가 취득한 주식등에 대하여는 그 발생근거가 되는 주식 등에 대한 감면의 예에 따라 그 감면 기간의 잔여기간과 그 잔여기간의 감면비율에 따라 감면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업개시일은 자본증가에 관한 변경등기를 한 날로 한다.

나. 유사사례

○ 외투45750-455, 1995.05.01

【질의】

외국인투자기업이 비감면사업중에 인가받은 감면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자본금을 증자한 경우 감면기산일에 관하여 질의함

〈갑설〉비감면사업중에 신규 감면사업을 개시하기 위하여 인가받아 증자한 경우 감면기산일은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3조 규정상 감면사업의 사업개시일이 되는 것임

〈을설〉자본증가에 관한 변경등기를 한 날임

【회신】

위호 관련 질의는 귀청 의견대로 갑설이 타당함.

(이유)

- 종전 외자도입법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도기술수반사업에 대한 법인세등의 감면기산일은 사업개시일로 규정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 사업개시일은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개시일로 하고 있음

- 한편,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업의 사업개시일은 제조장별로 재화의 제조를 개시하는 날로 하고 있음.

- 따라서, 이 건의 경우 당해 외국인투자기업이 법인세감면대상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별도의 제조장을 설치하였다면 당해 제조장에서 재화의 제조를 개시한 날을 사업개시일로 보아야 함

- 참고로, 외자도입법 제1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증자분에 대한 법인세 감면의 경우 사업개시일을 증자등기일로 의제한 것은 이미 재화의 제조를 개시한 제조장 에서 감면대상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당해 제조장에서는 이미 사업이 개시되었 으므로 감면기산일을 과거의 사업개시일로 소급하여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하기 때문에 증자등기일을 사업개시일로 의제한 것으로 보아야 함

○ 국일46017-289, 1995.05.04

외국인투자기업이 법인세 감면대상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증자를 통해 별도의 제조장을 설치하는 경우, 당해 사업의 감면기산일은 외자도입법 제14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규정의 사업개시일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제조장에서 재화의 제조를 개시하는 날이 되는 것임

○ 경총41500-306, 2002.07.19

귀하의 질의와 관련하여 조세감면결정의 기산점은 조세감면대상사업을 개시한 후 당해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때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가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