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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납부세액의 공제 대상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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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외국납부세액의 공제 대상금액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10생산일자 2005.04.08.
AI 요약
요지
내국법인이 인도네시아 소재 법인으로부터 사용료를 지급 받은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 등의 대상금액은 사용료소득에 대한 제한세율 상당금액을 한도로 하는 것임
회신
내국법인이 인도네시아 소재 법인으로부터 사용료를 지급 받은 경우 「법인세법」제57조 외국납부세액공제 등의 대상금액은 한․인도네시아 조세조약상 사용료소득에 대한 제한세율(15%) 상당금액을 한도로 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내국법인이 인도네시아 소재 법인으로부터 사용료를 지급받은 경우, 법인세법 제57조 외국납부세액공제 등의 대상금액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법인세법 제57조 【외국납부세액공제 등】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국법인세액(이하 이 조에서 “외국법인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때에는 제21조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1998. 12. 28 개정)

1.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을 제외한다)에 국외원천소득이 당해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조세특례제한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면제 또는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이하 이 조에서 “공제한도”라 한다)로 외국법인세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공제하는 방법 (2001. 12. 31 개정)

2.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법인세액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하는 방법 (1998. 12. 28 개정)

② 외국정부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법인세액이 공제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각 사업연도에 이월하여 그 이월된 사업연도의 공제한도 범위안에서 이를 공제받을 수 있다. (1998. 12. 28 개정)

③ 국외원천소득이 있는 내국법인이 조세조약의 상대국에서 당해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감면받은 세액상당액은 당해 조세조약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입의 대상이 되는 외국법인세액으로 본다. (1998. 12. 28 개정)

④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외국자회사로부터 받는 이익의 배당이나 잉여금의 분배액(이하 이 조에서 “수입배당금액”이라 한다)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외국자회사의 소득에 대하여 부과된 외국법인세액 중 당해 수입배당금액에 대응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은 조세조약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입되는 외국법인세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액으로 본다. (1998. 12. 28 개정)

⑤ 제4항에서 “외국자회사”라 함은 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2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외국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법인을 말한다. (1998. 12. 28 개정)

⑥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 12. 28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서이46017-10078,2003.01.13

【질의】

내국법인이 인도네시아 소재 국외특수관계자로부터 사용료소득을 수취함에 있어, 수취하는 사용료소득이 2001사업연도 각 사업연도의 법인세과세표준에 포함되었으나 2002사업연도에 입금된 경우 외국납부세액의 공제시기를 외국정부(인도네시아정부)에 의해 과세된 사업연도(2002년)인지 아니면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법인세과세표준에 포함된 사업연도(2001년)인지의 여부

한·인도네시아 조세조약상 사용료소득에 대한 제한세율 15%이나 외국정부(인도네시아정부)에서 20%상당액으로 경정된 경우, 이에 따라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법인세과세표준 계산시 법인세법 제57조 외국납부세액공제시의 대상금액은

【회신】

외국납부세액의 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입시기에 관하여는 붙임의 기 질의회신【서이 46012-10679(2001. 12. 6)법인 46012-3277(1997. 12. 15)】를 참조하기 바라며,

내국법인이 인도네시아 소재 국외특수관계자로부터 사용료를 지급받은 경우, 법인세법 제57조 외국납부세액공제 등의 대상금액은 한·인도네시아 조세조약상 사용료소득에 대한 제한세율(15%) 상당금액을 한도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