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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창고의 국내사업장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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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보세창고의 국내사업장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18생산일자 2005.04.11.
AI 요약
요지
미국의 수출업자가 중요한 사업활동은 국외에서 수행하고 보세창고가 단지 수출용 제품의 보관 및 인도를 위한 시설로만 사용되는 때에는 국내사업장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미국의 수출업자가 국내판매용 제품을 국내 보세구역 내 창고에 반입하여 보관하면서 동 제품의 수출과 관련한 계약체결, 대금결제 등 중요한 사업활동은 국외에서 수행하고 당해 보세창고가 단지 수출용 제품의 보관 및 인도를 위한 시설로만 사용되는 때에는 당해 보세창고는 「법인세법」 제94조 제4항 및 한․미조세조약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 고정사업장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보세창고의 고정사업장 해당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법인세 제94조【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외국법인이 국내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고정된 장소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한다.

④ 제1항에 규정하는 국내사업장에는 다음 각호의 장소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1. 외국법인이 자산의 단순한 구입만을 위하여 사용하는 일정한 장소

2. 외국법인이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산의 저장 또는 보관을 위하여서만 사용하는 일정한 장소

3. 외국법인이 광고선전정보의 수집과 제공시장조사 기타 그 사업수행상 예비적이며 보조적인 성격을 가진 사업활동을 행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일정한 장소

4. 외국법인이 자기의 자산을 타인으로 하여금 가공하게 하기 위하여만 사용하는 일정한 장소

○ 한․미조세조약 제9조【고정사업장】

(1) 이 협약의 목적상 "고정사업장"이라 함은 어느 체약국의 거주자가 산업상 또는 상업상의 활동에 종사하는 사업상의 고정된 장소를 의미한다.

(3) 상기 (1)항 및 (2)항에 불구하고 고정사업장에는 다음의 어느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목적만을 위하여 사용되는 사업상의 고정된 장소가 포함되지 아니한다.

(a) 거주자에 속하는 재화 또는 상품의 보관.전시 또는 인도를 위한 시설의 사용

(b) 저장.전시 또는 인도목적상 거주자에 속하는 재화 또는 상품의 재고보유

(c) 타인에 의한 가공목적상 거주자에 속하는 재화 또는 상품의 재고보유

(d) 거주자를 위한 물품 또는 상품의 구입목적상 또는 정보수집을 위한 사업상의 고정된 장소의 보유

(e) 거주자를 위한 광고, 정보의 제공, 과학적 조사 또는 예비적 또는 보조적 성격을 가지는 유사하는 활동을 위한 사업상의 고정된 장소의 보유

(f) 6개월을 초과하여 존속하지 아니하는 건축공사 또는 건설 또는 설비공사의 보유

나. 유사사례

○ 국일46017-470, 1998.07.27

미국의 수출업자가 국내의 보세구역내에 창고를 임차하여 국내판매용 물품을 반입하여 보관하고 법인세법 제56조 제3항 및 한․미조세조약 제9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대리인이 아닌 국내무역대리점의 오퍼에 의하여 수입업자와 계약을 체결한 후 당해 보세창고에 보관중이던 물품을 인도하는 경우, 당해 보세창고가 물품의 판매 또는 주문취득 등의 활동을 하지 아니하고 단지 수출용 물품의 보관 및 인도를 위한 시설로 사용되는 때에는 법인세법 제56조 제4항 제2호 및 한․미조세조약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고정사업장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 국총46017-885, 1998.12.29

노르웨이 및 싱가폴에 각각 본사를 둔 외국법인이 국내에 소재한 원유저장시설을 임차하여 자사 소유의 원유를 운송하여 보관하면서 저장된 원유의 판매와 관련된 계약체결, 대금결제 등 중요한 사업활동은 국외에서 수행하고 국내에서는 동 외국법인 소속 종업원이나 동 외국법인을 위해 계약체결권을 상시 행사하는 대리인을 두지 않음으로써 계약체결 등 판매활동이 수행됨이 없이 임차 원유저장시설을 단지 원유의 저장 및 인도를 위한 시설로만 사용하는 때에는 동 원유저장시설은 노르웨이 법인의 경우에는 한․노르웨이 조세조약 제5조 제4항 (나)의 규정에 의하여 그리고 싱가폴법인의 경우에는 한․싱가폴 조세조약 제5조 제3항 (나)의 규정에 의하여 각각 국내 사업장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 국업46500-211, 2000.06.15

불특정다수의 외국무역업자가 국내 보세구역내에 설치된 런던금속거래소(lme)의 지정창고를 물품의 판매 또는 주문취득 등의 활동없이 단지 물품의 보관 및 인도만을 위한 장소로 사용하는 경우, 당해 지정창고는 법인세법 제9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무역업자의 국내고정사업장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