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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합병시 세무유보사항 승계 여부
서이46017-10265생산일자 2003.02.06.
AI 요약
요지
외국법인이 분할합병함에 따라 국내지점이 합병하는 경우 국내원천소득을 계산함에 있어 법인세법 제49조 및 동법시행령 제85조 제1항을 준용함
회신
외국법인이 분할합병함에 따라 동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합병하는 경우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을 계산함에 있어 법인세법 제49조 및 동법시행령 제85조 제1항을 준용한다.【법인세법 제49조, 법인세법 제92조】
질의내용

[질 의]

외국법인(A) 와 다른 외국법인(B)가 외국법에 의한 분할합병을 함에 따라 한국에서 외국법인(A)사의 국내지점(a)은 2002. 4. 1 자산부채 전부를 다른 외국법인(B)사의 국내지점(b)에 이전하고 동 일자를 폐업일로 하여 사업자등록증을 반납함

상기의 사항에서 외국법인(B)사의 국내지점(b)은 외국법인(A)사의 국내지점(a)의 2002. 3. 31 종료하는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세무조정계산서상의 유보금액을 승계할 수 있는 지의 여부

이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85조 제3항이 적용될 수 있는 지의 여부

법인세법시행령 제85조【합병 및 분할시의 자산․부채의 승계 등】제3항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 분할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분할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및 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거나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할 수 있다. (2001. 12. 31 신설)

1. 법 제46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출 것 (2001. 12. 31 신설)

2. 분할법인의 자산 및 부채를 장부가액으로 승계할 것 (2001. 12. 31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