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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외국인투자법인의 소득구분 계산시 이월결손금 공제
서이46017-10971생산일자 2002.05.07.
AI 요약
요지
감면사업과 기타의 사업을 겸영하는 외국인투자법인이 구분하여 손익을 계산할 경우 이월결손금은 이월결손금이 발생한 사업부문의 소득에서 공제함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감면사업과 기타의 사업(과세사업)을 겸영하는 외국인투자법인이 감면사업과 기타사업을 구분하여 손익을 계산할 경우, 당해연도 소득에서 공제되는 이월결손금은 이월된 결손금의 범위 내에서 이월결손금이 발생한 사업부문의 소득에서 공제하는 것이다.
질의내용

[질 의]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감면사업과 기타의 사업(과세사업)을 겸영하는 외국인투자법인이 감면사업과 기타사업을 구분하여 손익을 계산할 경우, 당해연도 소득에서 공제되는 이월결손금의 계산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