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내국법인 주식의 무상 양도시 소득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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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내국법인 주식의 무상 양도시 소득구분서이46017-11009생산일자 2002.05.13.
AI 요약
요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내국법인의 주식을 특수관계에 있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다른 외국법인에게 증여로 발생하는 소득은 기타소득에 해당됨
회신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던 내국법인의 주식(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자산을 제외)을 특수 관계에 있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다른 외국(스위스)법인에게 동 주식을 증여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법인세법 제93조 제11호의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동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수취자의 거주지국인 한․스위스 조세조약 제21조에 의하여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다.
질의내용
[질 의] |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던 내국법인의 주식을 특수관계에 있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다른 외국(스위스)법인에게 동 주식을 무상양도하는 경우의 법인세법상 소득구분 및 원천징수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