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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미국LLC의 홍콩지점이 제공하는 경영자문용역
서이46017-11170생산일자 2003.06.18.
AI 요약
요지
조합인 유한책임회사의 홍콩지점이 경영관리자문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유한책임회사의 구성원각각의 거주지국과 체결한 조세조약을 적용하여야 함.
회신
미국에서 미국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유한책임회사(Limited Liability Company)의 홍콩지점이 내국법인에게 경영관리자문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대해서는 동 유한책임회사가 미국의 조세목적상 법인으로 취급되지 아니하고 조합(Partnership)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한책임회사의 구성원(member) 각각의 거주지국과 우리나라가 체결한 조세조약을 적용하여야 함동 유한책임회사의 구성원 중 일부가 조세조약 미체결국가에 법인을 설립하였으나 동 법인이 인적․물적 실체가 없는 가공회사(Paper Company)임이 확인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및 법인세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과세하여야 한다.
질의내용

[질 의]

(사실관계)

미국에서 미국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유한책임회사(Limited Liability Company, LLC)인 A-L.L.C.는 미국의 유한회사법에 의해 설립됨

A-L.L.C. 홍콩지점은 홍콩에서 투자은행업을 영위하고 있음

A-L.L.C. 서울지점은 법인세법상 국내 고정사업장에 해당하며, A-L.L.C. 홍콩지점은 A-L.L.C. 서울지점과 내부계약에 따라 재무자문용역을 수행하도록 요청

A-L.L.C.는 미국의 조세목적상 법인으로 취급되지 아니하고 조합(Partnership)에 해당함

A-L.L.C.의 출자자인 B-Holding Co 및 C-L.L.C.도 미국의 조세목적상 법인으로 취급되지 아니하고 조합(Partnership)에 해당함

A-L.L.C.의 최종소유자는 G-Inc.로 미국법인임

(질의)

상기의 사실관계하에 내국법인이 A-L.L.C. 홍콩지점에 지급하는 재무자문용역 대가가 법인세법 제93조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