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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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신고서이46017-11309생산일자 2002.07.08.
AI 요약
요지
외국법인이 국내의 서로 다른 장소에서 각각 개별적인 용역을 제공시 각각의 장소가 사업장을 구성하나 업무총괄장소를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이 가능함
회신
외국법인이 국내의 서로 다른 장소에서 각각 개별적인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각각의 장소가 별도의 사업장을 구성하나, 당해 용역제공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두는 경우 당해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 것이며, 2개 이상의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의 법인세 납세지는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로 한다.
질의내용
[질 의] |
1. 외국법인이 국내의 서로 다른 장소에서 각각 개별적인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사업자등록 방법 2. 2개 이상의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의 법인세 납세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