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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의 복권당첨소득 과세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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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비거주자의 복권당첨소득 과세방법
서이46017-11439생산일자 2002.07.25.
AI 요약
요지
비거주자가 국내에서 발행된 복권의 당첨금을 지급받는 경우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2003.12.31.까지 지급받는 소득의 20%를 원천징수하는 것임
회신
비거주자가 국내에서 발행된 복권을 구입한 후 이에 대한 당첨금을 지급받는 경우, 당해 소득은 소득세법 제119조 제13호 바목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동 소득이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93조에 규정된 복권당첨소득인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2003.12.31.까지 지급받는 소득의 20%를 원천징수하는 것임. 다만, 동 비거주자가 조세조약 체결 국가의 거주자인 경우에는 당해 조세조약의 규정에 따라 국내에서의 과세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다.
질의내용

[질 의]

외국인 당첨자에 대한 원천징수(조세조약포함)와 관련해 〈갑설〉과 〈을설〉이 있어 아래와 같이 질의함

〈갑설〉

1. 복권에 대한 당첨금은 소득세법 제21조 및 제119조에 의하여 기타 소득으로 구분되며, 소득세법 제1조에 의거 거주자 및 비거주자로 분류함(조세특례제한법 제92조 : 복권당첨금 분리과세)

2. 조세조약 제28조에는 소득구분의 우선적용은 소득세법 제119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조세조약의 규정이 우선하여 적용됨. 3. 조세조약상 기타소득에 대한 과세권 배분 4. 또한 당첨금 증명서발급은 어떤 형식으로 하는지 여부 5. 외환관리법상 당첨금을 반출하였을 때 고려사항은 없는지 여부

〈을설〉

1. 1번과 동일

2. 소득세법 제156조 제3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그 지급금액의 100분의 25%(주민세는 소득세액의 10%)를 적용함

3. 외국인 당첨자에 대한 원천징수 기준 4. 4번과 5번 동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