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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여객공항이용료 징수대행수수료의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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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국제여객공항이용료 징수대행수수료의 국제운수소득 해당 여부
서이46017-11658생산일자 2002.09.05.
AI 요약
요지
중국항공사 국내지점이 국제여객공항이용료의 징수업무를 대행하고 지급받는 징수대행수수료는 국제운수소득에 해당되어 법인세가 면제됨
회신
중국항공사 국내지점이 국제여객공항이용료의 징수업무를 대행하고 인천국제공항공사로부터 지급받는 징수대행수수료는 항공기의 운행과 관련된 추가적이거나 부수적인 활동으로부터 발생되는 소득으로 법인세법 제91조 및 한․중 조세협약 제8조에 규정하는 국제운수소득에 해당되어 법인세가 면제되는 것이다.
질의내용

[질 의]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별도로 징수하던 국제여객공항이용료가 2002. 5. 1부터 항공권에 포함되어 징수됨에 따라 중국항공사 국내지점이 국제여객공항이용료의 징수업무를 대행하고 인천국제공항공사로부터 지급받는 징수대행수수료가 법인세법 제91조 및 한․중 조세협약 제8조에 규정하는 국제운수소득에 해당되어 법인세가 면제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