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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외국법인의 선물거래법에 의한 선물거래소득
서이46017-11660생산일자 2002.09.05.
AI 요약
요지
미국법인이 국내지점과는 전혀 관련 없이 제3자를 통하여 선물거래를 하고 취득한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국내지점이 있는 미국법인이 국내지점과는 전혀 관련 없이 별도로 제3자인 선물회사를 통하여 선물거래법에 의한 선물거래를 하고 취득한 소득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32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질의내용

[질 의]

국내지점을 통하여 국내에서 증권업을 영위하고 있는 미국법인이 국내지점과는 전혀 관련 없이 별도로 제3자인 선물회사를 통하여 선물거래법에 의한 선물거래를 하고 취득한 소득이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