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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금융거래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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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국제금융거래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의 면제 여부
서이46017-11873생산일자 2002.10.12.
AI 요약
요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금융기관이 국제금융거래에서 발생하는 이자를 외화금액으로 지급받는 경우, 동 법인세가 면제됨
회신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금융기관이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제금융거래에서 발생하는 이자를 원화기준으로 계산한 원화이자금액에 상당하는 외화금액 또는 미리 약정한 방법을 적용하여 산출한 원화이자금액에 상당하는 외화금액으로 지급받는 경우, 동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가 면제되는 것이다.
질의내용

[질 의]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금융기관(××× Bank AG)이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제금융거래에서 발생하는 이자를 원화기준으로 계산한 원화이자금액에 상당하는 외화금액 또는 미리 약정한 방법을 적용하여 산출한 원화이자금액에 상당하는 외화금액으로 지급받는 경우, 동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가 면제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