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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주식매매 계약 후 수정계약에 의한 이자상당액의 소득구분
서이46017-12313생산일자 2002.12.24.
AI 요약
요지
주식매매 계약 후 잔금의 지급을 연기하다가 수정계약을 통하여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경우,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해당함
회신
내국법인이 미국법인으로부터 다른 내국법인의 주식을 양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지급함에 있어 계약조건 미성취를 이유로 잔금의 지급을 연기하다가 수정계약을 통하여 당초 지급하기로 한 잔금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한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잔금을 지급하는 경우, 동 수정계약이 실질적으로 새로운 계약으로서 매매가액이 동 이자상당액을 포함한 가액으로 다시 확정되는 경우에는 동 이자상당액은 매매가액의 일부로서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다.
질의내용

[질 의]

내국법인이 미국법인으로부터 다른 내국법인의 주식을 양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지급함에 있어 계약조건 미성취를 이유로 잔금의 지급을 연기하다가 수정계약을 통하여 당초 지급하기로 한 잔금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한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잔금을 지급하는 경우,

동 약속어음에 포함되어 있는 이자상당액이 주식의 양도가액에 포함되는 것인지 또는 이자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