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무역거래의 하자로 인하여 지급하는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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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무역거래의 하자로 인하여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외인1264.37-3537생산일자 1983.10.19.
AI 요약
요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납품 지정기한의 위반으로 받는 지체 상금과 크레임에 대한 배상으로서 원상회복을 초과하여 받는 배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됨
회신
법인세법 시행령 제122조 제5항 제1호에 해당하는 국내원천소득에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무역거래(수출)로 인하여 지급 받는 다음의 지체상금 또는 손해배상금이 포함된다. 가. 물품의 납품계약에 의한 납품 지정기한의 위반으로 인하여 동 계약내용에 따라 지급 받는 지체 상금 나. 상행위에서 발생한 크레임(Claim)에 대한 배상으로서 현실적으로 발생한 손해의 배상 또는 원상회복을 초과하는 배상금
질의내용
[질 의]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2조 제5항 제1호에 해당하는 국내원천소득(지체상금 또는 손해배상금)의 범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