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소비대차로 인한 지급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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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소비대차로 인한 지급이자외인22601-2194생산일자 1985.07.20.
AI 요약
요지
관계회사 외화채무를 장기분할 상환 조건으로 소비대차한 경우에는 소비대차에 따른 지급이자는 국내원천소득으로서 원천징수 대상임
회신
관계회사 외화채무를 장기분할 상환 조건으로 소비대차한 경우에는 동 외화채무는 장기부채에 해당되며 동 외화채무의 평가차손익은 법인세법시행령 제38조의 2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며 소비대차에 따른 지급이자는 국내원천소득으로서 원천징수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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