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국가수용에 의한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
질의회신
재관리삼361-34생산일자 1981.01.10.
AI 요약
요지
외국인투자 인가내용에 따라 취득하였을 뿐만 아니라 토지양도가 국가수용에 의한 양도이므로 발생한 양도차익은 감면대상이 됨
회신
외국인투자 인가내용에 따라 취득하였을 뿐만 아니라 토지양도가 기타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국가수용에 의한 양도이므로 이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법인세 감면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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