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지급보증 대가의 정상가격 조정대상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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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지급보증 대가의 정상가격 조정대상 여부재국조-115생산일자 2003.12.18.
AI 요약
요지
내국법인이 국외특수관계자의 금융차입과 관련하여 지급보증을 하는 것은 국제거래에 해당하므로 정상가격 과세조정의 대상에 해당됨
회신
내국법인이 국외특수관계자의 금융차입과 관련하여 지급보증을 하는 것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국제거래에 해당하는 것으로 동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정상가격 과세조정의 대상에 해당함
질의내용
[질 의] |
내국법인이 해외자회사의 현지금융차입과 관련하여 지금을 보증하고 대가(보증수수료)를 수취하지 않은 경우 - 국조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대상인지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