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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의 양도소득세 원천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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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비거주자의 양도소득세 원천징수
재국조-74생산일자 2004.02.10.
AI 요약
요지
국내사업장 없는 비거주자로부터 부동산 등을 양수받은 자가 비거주자로부터 양도소득과세표준납부확인서나 과세미달 등의 확인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됨
회신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로부터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1호·제2호 및 제4호의 부동산·부동산에 관한 권리 및 주식 또는 출자자본 등을 양수받은 자가 동 비거주자로부터 동법 제98조에 의한 양도시기 이전에 동법 제105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 과세표준예정신고·납부를 하였다는 관할세무서장의 확인서를 제출받거나, 관할세무서장이 발행한 과세미달·비과세 등의 확인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동법 제156조 제1항에 의한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됨
질의내용

[질 의]

재외국민인 비거주자가 인감증명법상 세부서장 경유 제도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으면서

- 양도자가 소득세법 제105조에 의한 예정신고(비과세, 과세미달 신고)·납부를 하였다는 관할세무서장의 확인서를 양수자에게 제출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156조에 의한 양수자의 원천징수 의무가 면제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