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원격전자방법에 의한 데이터처리비용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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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원격전자방법에 의한 데이터처리비용의 소득구분재국조-76생산일자 2003.11.11.
AI 요약
요지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내국법인에게 원격전자방법에 의하여 데이터처리용역을 이용하게 하고 발생된 비용을 지급받는 경우 지급받은 금액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않음
회신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홍콩법인이 내국법인에게 원격전자방법에 의하여 홍콩소재 자체 전산실의 판매·재고관리, 국내 사용자 지원 등의 데이터 처리용역을 이용하게 하고 내국법인으로부터 그 데이터처리용역과 관련하여 발생된 비용을 사전에 약정된 분담기준에 따라 지급받는 경우 동 지급금액은 법인세법 제93조에 열거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질의내용
[질 의] |
원격전자방법에 의한 데이터처리용역 대가 지급액의 원천징수대상 국내원천소득 여부 - 사전에 비용예산액을 배분하고 사후에 실제발생비용으로 정산하는 경우 그 지급액의 원천징수대상 국내원천소득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