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국내자산 수증으로 인한 기타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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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국내자산 수증으로 인한 기타소득재국조22601-140생산일자 1991.02.01.
AI 요약
요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국내기업의 주식을 국내사업장이 없는 다른 외국법인에게 무상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됨
회신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A가 국내 외국인투자기업 C의 주식을 그의 100% 출자법인 (모법인)인 국내사업장이 없는 다른 외국법인 B에게 무상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11호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며 당해 소득을 지급하는 A가 원천징수 납부하여야 한다.
질의내용
[질 의] |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A가 국내 외국인투자기업 C의 주식을 그의 100출자법인(모법인)인 국내사업장이 없는 다른 외국법인 B에게 무상양도하여 발생하는 경우에 국내원천소득 여부와 원천징수방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