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연불수출어음매각으로 인하여 지급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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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연불수출어음매각으로 인하여 지급하는 이자 등에 대한 원천징수 의무재국조22601-847생산일자 1990.09.01.
AI 요약
요지
국내기업이 비거주자로부터 수취한 연불수출어음을 해외금융기관에 매각함으로 발생하는 이자와 수수료는 매각자가 원천징수 하여야 함
회신
국내기업이 비거주자로부터 상품대가로 수취한 연불수출어음을 비거주자인 해외금융기관에 매각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자와 수수료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므로 매각자가 원천징수 하여야 한다.조세감면규제법 제69조제2항 제1호상의 외화표시 채권의 범주에 Note Issuance Facility, USCP, Euro CP, Banker's Acceptance 등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질의내용
[질 의] |
1. 조세감면규제법 제69조 제2항 제1호상의 외화표시채권의 범위 (질의자 의견) - 대량적으로 발행되고 중소개개의 개성이 상실되는 집단성 내지 소지인 평등의 원척이라는 채권의 특성을 갖는 것으로서 회사가 발행하는 채무증서 중 집단성, 대량성이 인정되는 일체의 것을 의미 (범주상품) Straight Bond, Convertible Bond, FRN, NIF(RUF), CD, USCP, Euro CP를 포함 2. 국내기업이 비거주자로부터 수취한 연불수출어음을 해외금융기관에 매각할 경우의 원천징수 여부 및 방법 (질의자 의견) - 연불수출어음을 어음발행인의 채무로서 할인매각의 경우에도 소득의 원천이 국내에 있지 아니하므로 원천징수 대상이 아님. 단, 이차 정산시 어음의 매각자가 지급하는 부분은 국내원천소득으로 원천징수 대상이 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