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외투기업의 법인세 감면소득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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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외투기업의 법인세 감면소득 구분재국조46017-44생산일자 2003.03.31.
AI 요약
요지
외국인투자기업이 자금을 정기예금 또는 외화정기예금에 예치하여 발생한 수입이자 또는 외화환산손익이 감면대상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신
1. 외국인투자기업이 자금을 정기예금 또는 외화정기예금에 예치하여 수입이자 또는 외화환산손익이 발생한 경우 동 소득이 감면대상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자금의 원천이 인가사업과 직․간접으로 관련되거나 인가사업목적 수행과정에서 발생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며,2. 감면대상 사업에 사용한 기계장치를 매각하여 고정자산처분손익이 발생한 경우 고정자산처분손익이 감면대상이 되는 인가사업과 연관을 갖고 정상적인 업무수행과정에서 발생하였거나 당초 인가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매각함에 따른 것임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감면대상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질의내용
[질 의] |
(질의내용)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 제2항의 외국인투자기업이 감면대상사업을 영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이 있는 경우 (질의 1) 동 자금을 은행의 정기예금에 예치함으로써 이자수익이 발생한 경우 당해 이자수익이 감면대상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질의 2) 동 자금을 은행의 외화정기예금에 예치함으로써 외환환산이익이 발생한 경우 당해 외화환산이익이 감면대상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질의 3) 감면사업에 공하고 있던 기계장치를 매각·처분함으로써 발생한 유형자산처분손실이 감면대상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