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인터넷주소 사용대가의 국내원천소득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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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인터넷주소 사용대가의 국내원천소득 해당여부재국조46017-5생산일자 2003.01.06.
AI 요약
요지
일본법인의 인터넷 웹사이트에 내국법인의 상품을 게재하고 판매된 매출액에 비례하여 지급하는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않음
회신
내국법인이 일본국법인인 전자상거래 업체의 인터넷 웹사이트 홈페이지에 내국법인의 상품을 게재하여 일본국 고객을 상대로 상품을 판매하고 당해 사이트를 통하여 판매된 매출액에 비례하여 지급하는 대가는 동 인터넷 웹사이트를 호스트하는 서버가 국내에 없는 한 법인세법 제93조에서 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않는다.(재국조 46017-5, 2003.1.16, 국세 46017-41, 2003. 2. 18)
질의내용
[질 의] |
내국법인이 일본에 소재하는 전자상거래 업체의 인터넷 웹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하여 일본의 고객을 상대로 상품을 판매하고 동 웹사이트의 홈페이지를 통하여 판매된 매출액에 비례하여 지급하는 대가의 소득구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