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1996. 3. 9자 한·일간의 조세현안에 대하여 우리나라와 일본국의 국세청장간에 합의한 상호합의 내용이 1999. 11. 22자로 발효되는 개정된 한·일조세조약하에서도 그 효력이 유효한지에 대하여 질의함 〈한·일 상호합의 결과〉 1. 교환각서(1970. 3. 3) 제1항 제3호 (a)의 적용 국내지점 과세수입금액 ○ 본점경비 배부액 - 배부대상본점경비 × ──────────── 본점 전세계수입금액 일본인 상사가 오파업을 영위하는 경우 오파거래금액이 아닌 오파수수료를 『국내지점 과세수입』과 『본점 전세계수입금액』으로 계상함 그러나 만일 일본인 상사가 회계처리방법을 변경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에는 기존의 방법(『국내지점 과세수입금액』을 오파수수료, 『본점 전세계수입금액』은 오파거래금액)을 계속해서 적용할 수 있음 ○ 과세소득계산상 사용되는 모든 비율의 소숫점 처리문제 과세소득계산과 관련하여 사용되는 모든 비율은 소숫점 7째 자리에서 절사 0.567894578 → 0.567894 2. 도매거래와 오파거래의 구분관련 원칙적으로 상품 또는 제품의 법적소유권이 누구에게 귀속되는가에 따라서 결정됨. 다만, 조세회피사례에 있어서는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여 법적소유권이 고려되지 않을 것임 |
[질 의] |
3. 오파수수료의 과세소득 계산관련 한국내에서 과세되는 오파수수료는 한국에 소재하는 일본인 상사가 수행하는 역할에 상응하는 부분으로 한정 오파수수료의 지급자가 누구인가에 따라서 오파수수료의 과세소득비율이 결정되는 것은 아님 4. 한국법인의 해외자회사에 대한 판매 일본인 상사가 한국법인의 해외자회사에게 판매한 경우 동 상사의 한국지점이 당해 판매거래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지 않는 한 대한판매로 간주되지는 않음 5. 적용환율 매출·매입 모두에 대해서 대고객전신환매도율(TTS)을 사용함 6. 적용시기 1996. 3. 9 또는 그 이후에 처음으로 종료하는 사업연도 (관련예규 : 재국조 46017-77, 1999. 12. 24) 1. 개정 한일조세조약이 1999. 11. 22자로 발효됨에 따라 구 조세조약의 시행을 위하여 한일양국 정부간에 교환된 각서(1970. 3. 3)는 구 조세조약의 종료일에 같이 종료되는 것임 2. 따라서 동 각서의 배분방법은 개정 조세조약 제7조 제4항의 관례적 배분방법으로 볼 수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