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유가증권양도소득에 해당하는 유가증권의...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유가증권양도소득에 해당하는 유가증권의 종류
재국조46017-76생산일자 1996.05.09.
AI 요약
요지
소득세법, 법인세법에 규정된 기타의 유가증권이란 재산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유가증권을 의미함
회신
소득세법 제119조 제12호 및 법인세법 제55조 제10호(현행 제93조 제10호)에 규정된 기타의 유가증권이란 재산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유가증권을 의미한다.(재국조 46017-76, ’96. 5. 9, 국일 46017-296, ’96. 5. 23)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