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유가증권양도소득에 해당하는 유가증권의...
질의회신
재국조46017-76생산일자 1996.05.09.
AI 요약
요지
소득세법, 법인세법에 규정된 기타의 유가증권이란 재산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유가증권을 의미함
회신
소득세법 제119조 제12호 및 법인세법 제55조 제10호(현행 제93조 제10호)에 규정된 기타의 유가증권이란 재산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유가증권을 의미한다.(재국조 46017-76, ’96. 5. 9, 국일 46017-296, ’96. 5. 23)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