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파산법인이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이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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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파산법인이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이자소득 배당시 원천징수의무자법인46013-1021생산일자 2000.04.25.
AI 요약
요지
파산법인이 지급하는 소득이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경우에 원천징수의무자는 신탁업을 겸영하는 금융기관과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수탁회사가 됨
회신
파산법 제228조의 규정에 의한 분배금에 소득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당해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등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것이나, 파산법인의 잔여재산이 없어 객관적으로 원리금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못할 것이 분명한 경우 당해 파산채권을 지급받는 자가 거주자인 경우에는 원금을 먼저 변제한 것으로 하여 원천징수대상 가액을 계산하는 것이고,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56조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대상가액을 계산하는 것이며, 이러한 소득이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경우에는 동 신탁재산을 신탁업을 겸영하는 금융기관과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수탁회사가 직접 운용하거나 보관․관리하는 경우에는 당해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는 신탁업을 겸영하는 금융기관과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수탁회사가 된다.(법인 46013-1021, 2000. 4. 25/법인 46013-484, 2000. 2. 19)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