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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세액 반기별납부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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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원천징수세액 반기별납부 승인
법인46013-1040생산일자 2000.04.26.
AI 요약
요지
원천징수세액 반기별납부 승인을 얻은 원천징수의무자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할 수 있는 것임
회신
원천징수세액 반기별납부 승인을 얻은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세액을 소득세법 제128조 및 법인세법 제73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할 수 있는 것이므로 원천징수세액 반기별납부 승인을 얻은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 연말정산분 신고서를 당해 반기 중에 제출한 경우에도 당해 세액은 반기의 마지막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한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