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정부지원 인턴제의 원천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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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정부지원 인턴제의 원천징수법인46013-1062생산일자 1999.03.23.
AI 요약
요지
대학이 지급하는 인턴수당과 기관이 지급하는 중식대, 교통비 등은 비과세소득으로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함
회신
정부지원 인턴제에 의하여 대학이 지급하는 인턴수당과 기관(기업)이 지급하는 중식대, 교통비 등은 소득세법 제12조에서 비과세소득으로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당해 대학 및 기관(기업)이 인턴에게 인턴수당․중식대․교통비 등을 지급하는 때에 각각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나, 원천징수에 관한 별도의 위임․대리계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원천징수한다.(법인 46013-1062, ’99.3.23/법인 46013-1305, ’99.4.9)
질의내용
[질 의] |
□ 인턴제 운영방식 ○ 정부예산(공공근로사업비 중 인턴훈련비)을 감안하여 각 대학에 지원 대상 인원을 우선 배정한 이후, 각 대학별로 배정인원의 범위 내에서 소속 또는 출신대상자에게 인턴연수를 기업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 - 대학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보조사업자로서 인턴이 해당 기관에서 적정한 연수를 받도록 관리 ○ 인턴수당의 지급방식 - 인당 월50만원을 최대 6개월까지 대학이 인턴에게 직접 지급 - 기관(기업)은 중식대, 교통비 등 추가적으로 수당을 인턴에게 지급가능 ○ 인턴의 법적지위 - 인턴은 대학, 인턴대상자, 연수대상기관 간에 체결하는 「인턴약정」에 의한 연수생의 지위를 가짐 □ 질의사항 (질의1) 「인턴수당」등이 과세대상 소득인지 여부와 과세대상 소득일 경우 비과세 되는 소득부분은. (질의2) 대학으로부터 인턴수당으로 지급받는 50만원과 기업이 추가로 지급하는 수당(약 10~20만원)이 합산되어 과세되는지, 각각 구분하여 과세하는지(소득구분). (질의3) 동 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원천징수․납부는 대학, 기업 또는 대학과 기업이 각각 하여야 하는지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