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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등의 중도매도시 보유기간계산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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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채권 등의 중도매도시 보유기간계산의 기준은 실제로 매도한 날임
법인46013-1113생산일자 1996.04.09.
AI 요약
요지
채권 등을 실제로 매도한 날과 명의를 개서한 날이 다른 경우에는 실제로 매도한 날을 기준으로 보유기간을 계산함
회신
채권 등의 중도매도시 당해 채권 등의 보유기간 계산은 법인세법 제91조의3(현 시행령 제11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르는 것이므로, 채권 등을 실제로 매도한 날과 명의를 개서한 날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실제로 매도한 날을 기준으로 당해 채권 등의 보유기간을 계산한다.
질의내용

[질 의]

1. 현황

1996. 1. 1 부터 시행된 금융소득 종합과세와 관련하여, 소득이자의 과표가 보유기간으로 산정되고 있는 바, 등록채, 개발신탁수익증권 등 양수도(매매)시 명의개서가 필요한 채권 등의 보유기간 산정에 있어 매매일자와 명의 개서 일자의 불일치로 원천징수 기관(은행 및 발행기관등)과 증권회사 등의 과세신고 기관과의 의견이 상이하여 어려운 점이 많으므로, 보유기간 산정기준이 매매일 혹은 명의개서일인지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되어 이에 대한 질의를 함

2. 매매일을 기준으로 보유기간을 산정하여야 하는 이유

가. 증권회사가 등록채(외평채, 양곡채)등을 개인에게 소액으로 분할 매도하는 경우, 매매시마다 개개인별로 명의개서를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므로 보유기간산정 기준을 명의 개서일로 정한다면 거래가 이루어질 수 없게 됨

나. 보유기간 산정 기준을 명의개서일로 정할 경우 기관간의 거액매매시에도 매매당일 명의개서를 반드시 해야 하므로 매매당일 명의개서가 어려운 경우(오후에 거래가 형성되는 등)에는 거래가 이루어질 수 없으므로 채권의 유동성이 저하되게 됨